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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[주택도시기금]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, 요건, 한도, 금리(완벽정리)

by 잡학다식이요 2023. 2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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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 대출 대상 (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)

  •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사람입니다.
  •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. 또한,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합니다.
     
  •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입니다.
  •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.
  •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부부입니다.
  •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부부입니다. 2023년 기준으로 3.61억원 이하입니다. 자산관련해서는 '주택기금홈페이지-고객서비스-자산심사 및 금리안내-자산심사안내'에서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.
  •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.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.
  • (신혼가구)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(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)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입니다.

2.  신청시기

  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3.  대상주택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가능합니다.

  • 임차 전용면적: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.
  • 임차보증금: 수도권 4억원, 수도권 외 3억원

4.  대출한도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
  • 호당대출한도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
  •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: ① 신규계약:전세금액의 80% 이내 ② 갱신계약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     

    다만,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.

5.  대출금리

  • 추가우대금리안내 (①,② 중복 적용 가능): ①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3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0.1%p   ②다자녀가구 0.7%p, 2자녀가구 0.5%p, 1자녀가구 0.3%p
  • 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합니다.

6.  이용기간

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  •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7.  상환방법

  •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
8. 고객부담비용

  •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합니다.
  •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
9. 대출금지급방식

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 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.

10. 대출취급영업점

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. 

11. 중도상환수수료

  • 없음

12. 상담문의

  •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  •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.

13. 업무취급은행

  • 우리은행(1599-0800), 국민은행(1599-1771), 기업은행(1566-2566), 농협(1588-2100), 신한은행(1599-8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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